열심히 만든 내 굿즈 디자인, 애지중지 키운 내 캐릭터가 세상에 나왔을 때의 그 뿌듯함!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누가 내 디자인을 함부로 베껴서 팔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굿즈나 캐릭터는 디자인 도용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소중한 내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굿즈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지식재산권, 바로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내 창작물을 지키는 3가지 방패: 저작권 vs 디자인권 vs 상표권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권리를 혼동하곤 합니다. 각각의 보호 대상과 특징이 다르므로, 내 창작물에 어떤 권리가 가장 적합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 구분 | 저작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 보호 대상 | 창작적 표현물 (캐릭터, 그림, 글 등) |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 (형태, 모양, 색채) |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 (브랜드명, 로고) |
|---|---|---|---|
| 등록 |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 발생 |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 발생 |
| 권리 기간 | 창작자 사후 70년 | 등록일로부터 20년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
| 핵심 특징 | – 아이디어는 보호 안 됨 – 모방이 아닌 독립적 창작물에는 권리 주장 불가 |
– 물품과 결합된 구체적인 디자인 보호 – 강력한 독점/배타적 권리 |
– 브랜드의 식별력과 신용 보호 – 반영구적 권리 유지 가능 |
1. 저작권: 창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
캐릭터를 그리거나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 순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내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콘셉트 자체는 보호하지 않으며, ‘표현’된 것만을 보호합니다. 또한, 누군가 내 창작물을 보지 않고 우연히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내가 원저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 디자인권: 굿즈의 ‘외모’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
굿즈의 핵심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컵, 티셔츠, 키링 등 특정 물품과 결합된 독창적인 디자인의 외관을 보호하고 싶다면 디자인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20년간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깁니다. [3]
만약 누군가 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다면, 즉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굿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권리입니다.
3. 상표권: 내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면
특정 캐릭터나 로고를 나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이름이나 로고(표장)를 보호합니다. [4]
예를 들어,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캐릭터는 그 자체로 저작물이자, 카카오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상표이기도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고 모방 상품의 난립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창작자를 위한 권리 확보 전략
- 창작 즉시 저작권 확보: 모든 창작의 기본입니다. 창작 과정을 기록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쟁에 대비하세요.
- 굿즈 양산 전 디자인권 출원: 본격적으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권을 출원(신청)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공개되는 순간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론칭 시 상표권 출원: 나만의 캐릭터나 로고로 브랜드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최대한 빨리 상표권을 출원하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이름과 로고는 다른 사람들도 탐내기 마련입니다.
마치며: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재산권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권리를 제때 확보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참고 자료
[1] 캐릭터 디자인 보호·등록(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2]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등록
[3]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등록 방법
[4] 캐릭터상표등록 필수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