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캐릭터, 누가 베끼면 어떡하지?” 굿즈 창작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A to Z

열심히 만든 내 굿즈 디자인, 애지중지 키운 내 캐릭터가 세상에 나왔을 때의 그 뿌듯함!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누가 내 디자인을 함부로 베껴서 팔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실제로 인기 있는 굿즈나 캐릭터는 디자인 도용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소중한 내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굿즈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지식재산권, 바로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내 창작물을 지키는 3가지 방패: 저작권 vs 디자인권 vs 상표권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권리를 혼동하곤 합니다. 각각의 보호 대상과 특징이 다르므로, 내 창작물에 어떤 권리가 가장 적합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분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보호 대상 창작적 표현물 (캐릭터, 그림, 글 등)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 (형태, 모양, 색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 (브랜드명, 로고)
등록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 발생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 발생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 발생
권리 기간 창작자 사후 70년 등록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핵심 특징 – 아이디어는 보호 안 됨
– 모방이 아닌 독립적 창작물에는 권리 주장 불가
– 물품과 결합된 구체적인 디자인 보호
– 강력한 독점/배타적 권리
– 브랜드의 식별력과 신용 보호
– 반영구적 권리 유지 가능

1. 저작권: 창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

캐릭터를 그리거나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 순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내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콘셉트 자체는 보호하지 않으며, ‘표현’된 것만을 보호합니다. 또한, 누군가 내 창작물을 보지 않고 우연히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내가 원저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 디자인권: 굿즈의 ‘외모’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

굿즈의 핵심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컵, 티셔츠, 키링 등 특정 물품과 결합된 독창적인 디자인의 외관을 보호하고 싶다면 디자인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20년간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깁니다. [3]

만약 누군가 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다면, 즉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굿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권리입니다.

3. 상표권: 내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면

특정 캐릭터나 로고를 나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이름이나 로고(표장)를 보호합니다. [4]

예를 들어,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캐릭터는 그 자체로 저작물이자, 카카오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상표이기도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고 모방 상품의 난립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창작자를 위한 권리 확보 전략

  • 창작 즉시 저작권 확보: 모든 창작의 기본입니다. 창작 과정을 기록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쟁에 대비하세요.
  • 굿즈 양산 전 디자인권 출원: 본격적으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권을 출원(신청)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공개되는 순간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론칭 시 상표권 출원: 나만의 캐릭터나 로고로 브랜드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최대한 빨리 상표권을 출원하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이름과 로고는 다른 사람들도 탐내기 마련입니다.

마치며: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재산권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권리를 제때 확보하여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1] 캐릭터 디자인 보호·등록(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2]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등록
[3] 굿즈, 응원봉 디자인 출원등록 방법
[4] 캐릭터상표등록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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